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K-스틸법,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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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영 기자 작성일25-11-27 16:18 (수정:25-11-27 16:19) 조회수23회본문
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포항 경제의 주력인 철강산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여야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이후 추가 발의된 세 건의 법안을 함께 병합심사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정치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 제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K-스틸법은 급변하는 철강산업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강화되는 탄소규제, 저원가 경쟁국의 확대 등으로 산업 구조 전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기존 부처별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립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상휘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는 것이다. 첫째,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 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특례를 명문화해 구조조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조세감면·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저탄소철강 기술개발과 전환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R&D·사업화·설비도입 등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저탄소철강 제품 우선구매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상휘 의원은 “K-스틸법은 우리 철강산업이 마주한 복합적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전환과 산업 재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법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함께 여야 106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대표발의한 만큼, 산업의 위기 앞에서는 정쟁보다 국가의 미래가 우선이라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 시행 이후 구성될 특별위원회와 기본·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철강도시 포항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영 기자 dailypla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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